회원의 수산물장터/수산물 무역 등록 관련 공지
페이지 정보
작성자
(주)유니언포씨
작성일 2024-12-02
조회수 89
본문

㈜유니언포씨입니다.
회원의 구분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는 기업회원과 일반적인 개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업간 거래(B2B)인
관계로 수산물 거래에 따른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기업회원만 수산물장터와 수산물무역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.
따라서 일반 개인회원이 수산물장터나 수산물무역에 등록을 하면 삭제가 되므로 기업회원으로 등록을 하여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그리고 본사는 수산물 거래 플랫폼의 제공업체로 본사의 거래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상품내용/거래정보/거래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거래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작성일 : 2024년 12월 2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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