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물 수출입/유통/매매 등에 관련된 서류를 등록하였으니, 참조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수산물 한글표시사항 (마른의 경우, 약정국가) 양식
페이지 정보
작성자
(주)유니언포씨
작성일 2021-08-24
조회수 5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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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물을 외국에서 수입, 통관하여 판매/유통하기 위해서는 포장단위에 한글표시사항(스티커)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, 실제 상품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, 재작업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약정국가로는 중국/태국/인도네시아/베트남 등의 국가가 있으며 특히, 마른 수산물의 경우, 보관방법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기재를 해야 됩니다.
기본품으로 회사명/주소/연락처/국가/제품명등은 수정하여 사용하세요.
또한 "유통기한의 경우,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"생산년월일로 부터 36개월까지" 표시도 가능
* 회원업체를 위한 참조용으로 최종 작성후에는 거래하시는 관세사에 이상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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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&C 합동관세사 사무소 전화 : 051-961-0085 관세사 : 최현욱 |
* 하단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엑셀로 작성된 파일입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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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른수산물.xls (76.5K)
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11-05 10:06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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