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물 수출입/유통/매매 등에 관련된 서류를 등록하였으니, 참조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수산물 한글표시사항 (냉동의 경우, 약정국가) 양식 - 러시아/각시가자미
페이지 정보
작성자
(주)유니언포씨
작성일 2024-12-09
조회수 94
본문
수산물 한글표시사항(*한글스티커) / 러시아 냉동 각시가자미
수산물을 외국에서 수입, 통관하여 판매/유통하기 위해서는 포장단위에 한글표시사항(스티커/라벨)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,
실제 상품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, 재 작업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기본 형식으로 회사명/주소/연락처/국가/제품명등은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*냉동 각시가자미 의 한글표시사항에 관한 내용
* 회원업체를 위한 참조용으로 최종 작성후에는 거래하시는 관세사나 통관 대행업체에 이상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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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&C 합동관세사 사무소 전화 : 051-961-0085 관세사 : 최현욱 |
*수산물 스티커 제작업체 송인기획(부산) 전화 : 051-862-5388
*하단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엑셀로 작성된 파일입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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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ussia_sole1.xlsx (11.3K)
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12-09 15:48: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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