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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업무관련서류

수산물 수출입/유통/매매 등에 관련된 서류를 등록하였으니, 참조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 

수산물 한글표시사항 (냉동의 경우, 약정국가) 양식 - 필리핀/오징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(주)유니언포씨 작성일 2024-11-11
조회수 120

본문

수산물 한글표시사항 / 필리핀 냉동 오징어
(*수산물라벨 / 수산물스티커)
 

수산물을 외국에서 수입, 통관하여 판매/유통하기 위해서는 포장단위에 한글표시사항(스티커/라벨)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, 

실제 상품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, 재 작업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 

기본 형식으로 회사명/주소/연락처/국가/제품명등은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 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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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냉동오징어 의 한글표시사항에 관한 내용 

* 회원업체를 위한 참조용으로 최종 작성 후에는 거래하시는 관세사나 통관 대행업체에 이상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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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&C 합동관세사 사무소 전화 : 051-961-0085 관세사 : 최현욱
*상담시 (주)유니언포씨 웹사이트를 보고 연락한다고 하시기 바랍니다.


*수산물 스티커 제작업체 송인기획(부산) 전화 : 051-862-5388
 

*하단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엑셀로 작성된 파일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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